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또는 워크아웃(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몰리셨더라도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생, 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걸 선택하는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고정적인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정해진 기간동안 투입을 하면 원리금이 전액 탕감됩니다.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재산의 가치를 파산관재인들이 매겨서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어 채무를 정리해줍니다.
소득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 제도는 원리금을 전액 탕감해주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이자나 원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회생이나 파산처럼 원리금이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은 회생 파산보다 길게 줍니다.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까지 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주관하고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회생, 파산 vs 워크아웃
그렇다면 채무를 정리할 때 회생, 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걸 선택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급여가 많다면 워크아웃이 더 좋고, 급여가 적다면 회생이나 파산이 더 좋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에 투입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변제에 투입되는 금액도 적어집니다.
회생, 파산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원리금이 모두 탕감되기 때문에 변제에 적은 금액이 들어갈 수록 탕감금액도 커져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워크아웃은 회생, 파산과 다르게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원리금이 탕감되지는 않지만 변제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면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강제로 변제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회생과 파산은 짧고 굵게, 워크아웃은 얇고 길게 변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변제 기간이 길더라도 채무자가 자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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