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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 및 장관 탄핵 조건

최근 장관의 탄핵 이슈가 시사뉴스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탄핵이 어떤 근거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근거

 

탄핵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의 요건

 

탄핵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국회의 발의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공범으로서의 책임', '국가 경제와 국정 파탄 책임'의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이유로 탄핵의 중심에 섰습니다.

 

탄핵소추의 성립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으로 총 299석입니다(2022년 7월 기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게 송달합니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탄핵의 효력

 

탄핵이 찬성으로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며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 절차, 근거,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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