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보통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산이 10억이 넘으니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상속세는 자산의 재분배라는 사회공동체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니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통해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1. 사전증여
상속일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래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들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공제 활용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고, 금융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합니다. 그 후 자녀가 납부할 부동산 상속세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녀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공제 때문에 배우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당장 내야 할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상속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채무입증 자료 준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금융거래내역이나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세무조사 대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그동안 신고된 사업자 매출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조사중 매출누락이 적발될 경우 부가세나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사전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페이 혜택주는 카드 비교 (0) | 2021.09.15 |
---|---|
미국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0) | 2021.09.11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0) | 2021.09.08 |
제 2의 판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4곳 (0) | 2021.09.07 |
CMA계좌 장점과 개설하는 방법 (0) |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