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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지급기간

목차

    소개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없을 때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유형

    1.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들

    2.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들

    3.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들

    4.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5.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 기준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추가로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많고 오래 재직한 경우에는 수급기간과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와 무관하게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연봉이 아닌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가 고려됩니다.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66,000원(2019.1월 이후)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지급시기

    통상 실업인정일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후 실업이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한 후 9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취업활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이직일 이전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기준 3시간),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시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지연이나 부적절한 신청은 수급기간 억제의 원인이 됩니다.

    실업급여 연장신청

    질병, 부상, 심신의 허약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어 더 까다로운 실업인정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신청과 연장신청의 적기와 조건을 잘 알고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