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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청약, 왜 가입하라는 걸까?

주택청약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택청약을 꼭 가입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은

우리나라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보통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여러조건들을 합산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를 주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점수를 내는 방법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점수가 높아지겠죠!

 

조건을 살펴보면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

내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은

내 의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사실 20대가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무주택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30세부터 적용이 되니

적어도 50세는 되어야 무주택기간 20년을 채울 수 있게되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공급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지라도 부모를 부양하거나,

신혼부부 이거나,

다 자녀를 낳았거나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 경쟁율이 1000:1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30대 1, 50대 1 정도 합니다.

 

두 번째로 LH공사 등에서 지은 국민주택 있습니다.

 

국민주택도 청약납입횟수가 많다면

당첨확률이 민영주택에 비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가격이 덜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민주택 보다는 민영주택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 은 넓은 평수의 집은 없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지기 때문에

정말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거죠.

 

 

청약에 당첨됐을 때 주의할 점

 

청약을 통해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1주일내에 계약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3일 내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정도입니다.

예를들어 분양가가 2억이면

계약금 2천만원이 1주일내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청약을 무작위로 다 넣으시면 안되고

당첨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이라는게 정말 당첨되기 어려운데

한 번 당첨되면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무작위로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을 못 넣어 분양을 못 받더라도

재당첨제한에 걸려

애써 만든 청약통장을 못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되면 좋은점

 

청약에 당첨되도 어차피 내 돈으로 사야 하는 건데

뭐가 좋은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가

주위 시세대비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가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

 

두번째는 분양가 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한된 금액안에서 분양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변 시세가 20억 정도라고 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10억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됩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2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니

당첨 된다면 10억이상 차익을 얻는 거죠.

 

청약당첨이 로또당첨에 비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억짜리를 10억에 살 수 있다고 해도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남같은 투기 과열지구는 40%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은 70%까지도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대출빼고 6억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래도 당첨되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만큼의 차익이 생기니

사람들이 청약당첨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 제도는 원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전매제한지역이 되면

당첨 후 2년동안 아파트를 팔 수 없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죠.

 

악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청약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 활용한다면

부동산을 통해 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청약제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