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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소상공인 피해극복 주요 정부정책

1.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확대

그동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몇가지 업종들이 추가되어 대상자가 약 90만 명정도 추가됩니다.

2.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기존 하한액은 10만 원이었는데요.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의견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2022년 부터는 하한액이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착한임대인 혜택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임대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폐업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권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소상공인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집합금지 업종 또는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저금리 대출지원

총 213만 명에게 연 1%의 금리로 35조 8,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연 1% ~ 1.5%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 대출 플러스 사업' 10조원 공급

 

숙박업, 결혼, 장례식장, 인원 시설 제한업종, 여행, 공연, 전시 업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일상회복 특별 융자가 2,000만원 한도로 2조원이 공급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일반 대출 3만 명에게 3조 원 공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일반 대출 100만 명에게 21 조 원 공급됩니다.

 


소상공인피해극복정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