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33가지 기초수급자가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아래 혜택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도 중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데요. 크게는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생계급여 - 최저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 - 가구원수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2.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시 신청가능 - 월세에 거주하면 월세비용 일부지원 - 전세에 거주하면 전세비 일부지원 - 자가에 거주하면 집 수리 금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