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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이란?

 

건설일용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 조건 중 하나인 1년 계속근로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공사현장이 퇴직공제에 가입되는 것은 아닌데요, 퇴직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현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인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었을테니 확인 후 공제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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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자격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용직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노동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퇴직공제회에 가입된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합산된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 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퇴직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가 된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가능하고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나 센터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권자

피공제자 본인이 청구가능하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이 청구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