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1순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2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종류와 지역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청약 1순위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1순위가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청약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국민주택 1순위와 민영주택 1순위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역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또 한가지 1순위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해당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해당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서울시 강남구에 지어진다고 했을 때,
서울시 거주자라면 다른 구에 거주한다고 해도 모두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개발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걸치는 모든 행정구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인정해줍니다.
인근지역이란?
인근지역은 아래의 8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그룹에 속하는 지역이 서로 인근지역으로 인정해줍니다.
1. 서울, 인천, 경기도
2. 대전, 세종,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 경상북도
7. 부산, 울산, 경상남도
8. 강원도
예를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신청을 한다면 인근지역 거주자로 인정해주지만,
대전으로 청약신청을 하면 그룹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거주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특수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신청가능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여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건
청약 신청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청약 자격조건도 그만큼 까다로워 지는데요,
우선 청약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고,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그 외 지역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이상 이어야하고,
비수도권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해당지역 의무 거주기간 조건은 없고, 무주택 이신 분들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위 1순위 조건이 되지 않는 모든 경우는 2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건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 해당지역 1년~2년이상 거주자,
청약가입기간 2년이상이고 국민주택과 다르게 납입횟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과 다르게 예치금액 조건이 있는데요. 청약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예치금이 정해집니다.
기준예치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역 조건
수도권은 청약가입기간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기준 예치금도 충족되어야합니다.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위 1순위 조건이 되지 않는 모든 경우는 2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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