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방심하는 순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돈도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죠.
하지만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그만큼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잘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주는데요, 이 제도는 2013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2013년 신청을 하고 교통법규 위반 내용이 없다면 최대 70점까지 쌓인 분들도 있겠네요.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그걸 돈으로 주진 않지만 혹시 벌점을 받게 된다면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일단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일도 없으니 마일리지를 쌓는데 유리하겠네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서약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과거 운행기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혹시 모를 벌점에 대비해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나 경찰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약을 하면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등 작은 과태료 처분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추후 벌점을 받았을 때 차감이 되지만 중과실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가 되더라도 마일리지 1점당 1일씩 정지 기간을 차감해줍니다.
만약 서약을 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납부 후 다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새롭게 신청하지 않으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행동만으로도 운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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