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봉이겠죠.
연봉은 1년동안 근로자가 받는 급여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연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누면 내가 받는 월급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봉에 적힌 숫자 그대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제되는 내용은 대표적으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가 있습니다.
공제되고 입금되는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하죠. 이 실수령액이 나의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봉말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수령액을 알아야 한 달에 얼마를 쓸지, 얼마를 저축할지를 정하는 정확한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선 공제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제되는 금액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감면되고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기에서는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2021년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공제항목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액합계 |
187,490원 | 142,910원 | 16,460원 | 33,330원 | 233,600원 | 23,360원 | 637,15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3,529,516원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조금씩 감면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10명 이상이면 소득세와 지방세는 100% 감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럴 경우 연봉3400만원으로 10명을 부양하는 건 좀 어렵겠죠...
부양가족 중 20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감면되니 꼭 10명이 아니라도 100% 감면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급여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식비 같은 경우입니다.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4대보험요율
4대보험 공제금액은 4대보험요율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4대보험요율은 매년 새롭게 정해집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4.5%
건강보험
급여의 3.43%
장기요양보험
공제된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급여의 0.8%
4대보험요율은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 정해지는데, 보통 줄어드는 경우는 없고 늘어나는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새로 바뀐 4대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이 깎이거나 입금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수령액이 정해지는 기준과 연봉 5000만 원의 실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예로든 내용은 별다른 변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조건이었는데요,
실제로는 근로계약내용이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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