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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반값 복비로 달라지는 점

반값 복비 시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저렴해집니다.

 

'반값 복비'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수수료가 반값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억 원이상 매매나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한해 최고요율을 줄여 중개료가 낮아지는데 거래금액 구간별로 조정 값이 다릅니다.

 

새롭게 정해진 부동산 중개료 최고요율

 

매매 수수료 최고요율

2억 원 ~ 9억 원 미만 0.4%

9억 원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임대차 수수료 최고요율

3억 원 ~ 6억 원 미만 0.3%

6억 원~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새로 정해진 최고요율을 적용해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보면

9억 원 매매 거래시 중개 수수료 360만 원

10억 원 매매 거래시 중개 수수료 500만 원

15억 원 매매 거래시 중개 수수료 900만 원

 

5억 원 임대차 거래시 중개 수수료 150만 원

6억 원 임대차 거래시 중개 수수료 240만 원

10억 원 임대차 거래시 중개 수수료 400만 원

 

기존 수수료 대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반값 복비'가 실현되었습니다.

 

반값 복비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모든  부동산 거래시 항상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라면 최고요율 이하로도 부동산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면 부동산에서 주장하는 대로 최고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 내에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안내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중개업자들이 더욱 과열을 부추긴다고 보고 찬물을 확 끼얹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조치여서 당연히 크게 반발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졌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 과열방지와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중개 보수료 상한 요율 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너무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많은 부동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반값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