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입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는 강제적이었고 소상공인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피해에 대해 일부분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보상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제도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동안 피해 보신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 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가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입니다.
현재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일수 x 피해 인정률
여기서 피해 인정률은 80%입니다.
100%가 아닌 80%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내년에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합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기존에 신고된 매출자료와 데이터를 토대로 미리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확인 작업이 끝난 데이터를 토대로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기존에 신고된 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하고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가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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