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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를 심사할 때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건 자발적 퇴사 여부입니다.

 

퇴사에도 정말 다양한 상황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두가지로만 나누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외조항들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저연봉자라도 일정금액이상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고연봉자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해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은데 고용이 유지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정이나 이직을 위해 본인 의지로 퇴사한 사람은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고용보험 승계제도 활용

퇴사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은 그대로 새로운 직장에 승계되고 가입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초단기계약직에 취업해 잠시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는 실업자수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주로 봉사활동 수준의 단순한 업무가 많습니다. 계약기간도 대부분 단기입니다. 주로 1개월~5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일자리 근로자를 실업급여수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5개월로 한정한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이걸 이용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하더라도 곧바로 공공일자리에 취업하면 이전직장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이 승계됩니다.

 

그리고 몇개월만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니 비자발적인 퇴사자가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도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실업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 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1주일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회사가 법을 어겨 내가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행위를 했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징계해고 당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만 입력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부분이라 자발적 퇴사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권고사직을 적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백히 부정수급이지만 적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잦은 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4. 근로조건 악화로 인해 퇴사한 경우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임금이 줄었다거나 노동조건이 더 나빠졌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가게 돼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사를 가서 회사와 멀어지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겨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는 인정해줍니다.

 

6.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없는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사업주의 의견과 의사소견서등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나라돈 받으면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사실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을 했으니 그동안 고생했다고 보상으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구직을 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수급기간동안 구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걸 증빙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기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꼭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