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정보

회생신청 후 변제금을 못내면 어떻게 될까?

회생신청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변제했던 금액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들어가고 다시 회생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폐지되기 전 회생 기간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이자까지 다시 산정해서 채무에 더해집니다.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폐지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정확히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넉넉한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하거나 채권자가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되기 전에는 폐지예정통보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유예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의지입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0원 20,000원이라도 생길 때마다 계속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납부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폐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되었을 때 대처법

납부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회생절차가 폐지 되었다면 즉시 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항고시에는 납부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폐지 결정은 취소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폐지를 받아들이고 재신청을 하거나 워크아웃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을 할 때 변제계획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금 잘 내는 팁

급여 받는 날 자동이체 걸어두기

급여날이나 급여 다음날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변제금 납부 날짜를 잊었더라도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

 

날짜를 급여 받는 날로 하면 변제금이 가장 우선순위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잔고가 부족할 염려도 없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납부하기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아 목돈이 생겼다면 써버리지 마시고 변제금 납부에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면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는 새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1,000만원을 입금해두면 10개월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좌는 한 번 입금하면 출금할 수 없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입금해두면 다시 출금할 수 없으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목돈이 생기면 써 버리고 싶은게 사람 심리이지만 그걸 참는 힘든 과정이 바로 회생과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