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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시 단속될 수 있어요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해도 되냐 마냐는 늘 논쟁거리입니다. 원래는 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자체는 아직까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단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횡단보도 우회전은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허용된 것이었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는 정지선을 넘지 않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통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며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중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꼭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차가 통과하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단속 당할 수 있으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만들어진 법이고 앞으로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걸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