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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상생활 중 활용가능한 우리나라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공익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 헌터(?)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이후에 제도가 정비되면서 신고 횟수나 포상금액의 제한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신고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고자들이 얄밉게 보이겠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이죠!

사실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법과 친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불법과 친하신 분들에게 금융치료(?)도 해드리고 용돈도 벌 수 있는 대표적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 신고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골목길에는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문제, 악취문제 등이 발생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무단투기나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10만원 부터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피신고자가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포상금의 일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단순 쓰레기 무단투기 외에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 훼손 등도 모두 환경오염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 )또는 환경신문고 128에 전화로 신고

 

 

불법주차 신고

불법주차는 일상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차가 너무 많아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합니다. 

 

주차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오히려 불난데 기름 붓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신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대신 마일리지를 줍니다. 이 마일리지는 모아서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카드사의 포인트 쇼핑몰 같은 느낌이죠.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주차 신고 유형은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을 경우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 https://www.safetyreport.go.kr )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비상 출입문 폐쇄 신고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에는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비상시에 사용하는 문이죠. 그런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로 대형 화재 시 비상구 물건적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상구는 소방점검 시 항상 확인하는 요소이기도합니다.

비상구 폐쇄는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5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부가세 추가 요구 신고

우리나라에서는 물건값을 정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의무화한 이유도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드는 전산에 매출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남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출을 전산에 기록하기 위함이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출신고를 적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더라도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소비자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모두 불법이고 탈세입니다. 

 

이를 소비자는 신고할 수 있고 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발행 여부를 묻지 않고 발행 안 해주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후 사업자가 적발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추가금요구 신고 포상금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