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예산이 부족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해도 바로 받을 수 없고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지역 보건소에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보통 격리통지서는 문자로 발송되지만 격리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안내 문자를 통해서도 증빙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자가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뿐만 아니라 확진자 가족도 자가격리를 했다면 지원대상입니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라면 코로나 음성인 보호자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하고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 기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통장 사본
신분증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 안내 문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해 가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3개월 이상 걸리는 곳도 있으니 여유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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