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월급 받는 직장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다릅니다. 이걸 매번 정확히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 비율을 정해 먼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거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는 공제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약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같더라도 사람마다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은 모두 다른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확하게 계산해서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개념을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매겨야 하는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산된 세금 자체를 일부 깎아주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이나 입양을 했을 경우, 연금저축이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기부금이 있는 경우 국가가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감면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건 국세청에서는 세금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근로자의 경우 보통 회사가 한 번에 연말정산 서류를 다 챙겨서 국세청에 제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들에는 개인정보가 많아 회사가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되고 제출하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본인의 동의하에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영수증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한 개인들은 이를 간편하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찾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 거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개통되면 전산에 등록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추가·수정 기간이 끝난 1월 20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자료는 최종 확정됩니다.
1월 15일에 보이는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누락 부분이 있다면, 수정기간 동안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정기간 동안 누락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2월 급여에 정산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되지 않아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보청기 구입비가 포함된 의료비 납입 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오피스텔·주택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증빙자료가 있고요.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정치자금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영수증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일괄 제공 동의 신청서를 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하면, 일괄 제공을 동의한 근로자에 한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개별적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좀 더 편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추가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소비한 금액이 2020년 대비 5% 이상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금액의 10%에 대해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2021년에 1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보다도 50만원을 더 지출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더 지출된 50만원 중 10%인 5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1년까지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 대출의 이자를 공제해 주고, 분양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공제해 주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기준이 모두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5%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 조정
기존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까지 월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
소득 금액이 10억이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이 4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쯤은 본인의 소득 내역과 공제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이익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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