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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속을 받을 때 상황별 대처법

 

나의 상속순위는 몇 위일까?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많고 상속인도 여러명이라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써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골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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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때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채무상황이나 상속세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상속인의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상속에 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 받는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가지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당연히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장 쉽고 고민이 적은 선택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서 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고 빚을 떠 안을 수 있습니다.

 

2. 빚이 정확히 얼마 있는지 모를 때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일단 상속을 받되 추후에 발견된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클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까지만 빚을 상속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상속 받았는데 추후에 빚이 20억 발견되었다면 빚은 10억 원까지만 상환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은 있는데 적은 금액일 때

상속재산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보통 10억 원 미만)라면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나 농지인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상가나 1세대 1주택 이상일 경우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받을 때

보통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서 정확한 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적을 수록 절세가 되기 때문에 평가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재산평가가 끝났다면 상속인들의 상속순위와 유언장의 내용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중 분쟁이 생길 경우 법에서 정해진 대로 분할하면 됩니다.

 

과세가 되는 상속세 분배는 여러가지 잡음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해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