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많고 상속인도 여러명이라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써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골육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손자, 손녀
-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 1,2 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됩니다.(1,2 순위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
여기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촌수를 따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촌수가 우선순위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손자 2명이 있는 경우를 보면,
자녀와 손자는 모두 1순위입니다. 하지만 손자보다 자녀의 촌수가 더 가까우므로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2명은 같은 촌수 이므로 2명에게 공동상속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까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총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비율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원칙적으론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말 그대로 1/n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될 경우 배우자 지분은 50%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이 공동상속자라면
자녀1 : 자녀1: 배우자 1.5
이렇게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유류분 제도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상속대상과 상속액을 정했다면 그 유언장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이 유언장을 소재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상속하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해도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일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 순위상 1순위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유언장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2억이고 1순위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언장을 통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법정상속금액은 자녀 1명당 6억이지만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면 6억 원의 1/3인 2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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